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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, 항공촬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응시자격 연령제한 : 14세 이상
비행경력

1종 : 해당 종류 비행시간 20시간 이상 

(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 소지자 : 15시간 이상,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 : 17시간 이상, 종 무인 헬리콥터 자격소지자 10시간 이상 ) 

*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~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헬리콥터 비행경력

교육이수 전문교육기관 및 사설 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
학과시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40문제
전문 교육기관은 자체 시험실시, 사설교육기관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
학과 시험 범위 실기시험
항공법규

-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

항공기상
-항공기상의 기초지식

-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

비행이론 및 운용

-무인멀티콥터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

-무인멀티콥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

-무인멀티콥터 지상활주 지상활동 에 관한 사항

-무인멀티콥터 이.착륙에 관한 사항

-무인멀티콥터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

-무인멀티콥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-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

-무인멀티콥터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
구술시험

-무인멀티콥터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

-기상 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

-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

실기시험

-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

-지상활주

-공중조작

-착륙조작

-비행 후 점검

-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