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, 항공촬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응시자격 | 연령제한 : 14세 이상 |
비행경력 | 1종 : 해당 종류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(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 소지자 : 15시간 이상,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 : 17시간 이상, 종 무인 헬리콥터 자격소지자 10시간 이상 ) *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~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헬리콥터 비행경력 |
교육이수 | 전문교육기관 및 사설 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|
학과시험 |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40문제 전문 교육기관은 자체 시험실시, 사설교육기관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|
학과 시험 범위 | 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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